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대전시 전담 추진체계 구축키로

사진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지역특화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앞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전은 이번 2차 지정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포함된 뒤 약 2개월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와 특구 계획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임시허가’다.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만 요양급여가 결정되면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바이오벤처기업은 시장 조기진출 불가능으로 인해 추가 연구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특례 적용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체외진단 신의료기기 사용의 급여인증을 위한 인증코드 부여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임상검체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도 부여된다.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 샘플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혈액·소변·대변 등의 검체를 빠르게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이 같은 검체 확보 시간 단축 및 확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공동 운영 및 검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특구 계획에 담아놓은 상태다.

시는 이 같은 특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담 체계 구축 이후에는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안전대책 수립,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 등 긍정적 요소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생명윤리 논란 등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웠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특례 적용이 완료된 만큼 기존 인프라는 물론 수도권의 바이오기업들의 본사 이전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실증화를 거쳐 수도권 기업유치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특구 내 개별기업 및 기업일괄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특구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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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계 지원사격 등 호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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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되는 국책 공모사업 유치 실패 속에서 이번 특구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온 시가 특구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냄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12일 8개 지자체가 신청한 2차 특구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발표한다.

시가 이번 2차 지정에 내놓은 계획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한 특구 계획을 다시금 보완,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계획과 달라진 점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특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온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행 규제로 인한 바이오산업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규제 완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재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이 허용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정 탈락 당시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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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등 최종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연석회의 결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8곳이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충남은 지난 1차 선정 탈락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은 실버케어 특구를 통한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계획했지만 탈락하게 됐다.

충남은 향후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실버케어 특구 계획을 비롯해 지난 1차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전시는 2차 선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사항을 거쳐 왔던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달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계획 보완을 위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최종 계획서를 다듬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구체화된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선정의 탈락 원인이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종 심의 전까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연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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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가 선정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고배를 마셨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신청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 10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10개 사업은 세종(자율주행실증)과 충북(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의 10개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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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충남은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번 1차 선정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계획안으로 제출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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