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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1 '경기부양' 26조 규모 세금감면 단행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빅 카드'로 향후 5년간 26조 원대의 대대적 감세안을 내놓았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 포인트씩 낮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현행 8%에서 6%로 낮아지며, ㅤ▲4600만 원 이하 17→15% ㅤ▲ 8800만 원 이하 26→24% ㅤ▲8800만 원 초과 35→33% 등으로 변경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변경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도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투자는 2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행복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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