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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31 대전 청년 역차별… 이제 법으로 막는다

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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