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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 모습.

대전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갑천지구 친수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 분양이 이달말 이뤄진다.

대전시는 11일 대전 서구 도안동 일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제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로 넘어가 분양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여러 보완을 거쳐 모두 마무리됐다”며 “분양까지 나머지 과정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분양승인이 남에 따라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분양까지는 열흘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남은 일정은 크게 분양가 산정과 전산시스템 맞추기다. 아파트 분양은 시스템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분양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와 금융결제원 간에 전산시스템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산정 작업도 진행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앞서 공공분양인만큼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려고 원가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재 용역이 다 마무리된 상태다. 

내주 열리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 간에 분양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심의위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계 7명에 관계공무원 1명, 나머지 1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3.3㎡ 당 1050만에서 1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총 공급세대는 1762세대이며 세부적으로 84㎡(A·B·C) 1329세대, 97㎡(A·B·C) 433세대다. 이달말경 분양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분양공고와 함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오픈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아파트 입주 일정은 공사기간을 포함해 오는 2021년 여름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에 서둘러 분양하겠다고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이달말까지는 꼭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공공분양인만큼 최대한 공공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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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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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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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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