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결과를 놓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이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밀며 사퇴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력 대란하는 모습이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업체의 ‘Sejong City Core’를 선정했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최종 투표에서 2등 작을 선택한 김인철 심사위원장 등 2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 당선된 것에 대해 “외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행복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사퇴시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 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세종시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입김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 심사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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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심사위원장이 결과 불복한 정부세종신청사 설계 공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