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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30 대전 원도심 역세권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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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은 물론 원도심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효과까지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업지역을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 대상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대전·중앙로·중구청·서대전·오룡·용문역 역세권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으로, 역을 기준으로 반경 250m 이내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이다.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한 개발 이익금의 일부는 공공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에 기여하는 50%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나머지 25% 미만은 대전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이 700%인 곳에 용도용적제 완화가 적용돼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확대될 경우 혜택을 받는 용적률 400%에 대한 이익 중 50%는 건설사가 갖고, 25%는 기부채납, 나머지 25%는 시가 매입하는 형식이다.

시는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파급 효과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에 따른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도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 완화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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