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릴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돼 있는 대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험부담이 낮다.
앞서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올리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는 무관한 대전지역은 서울·경기권역과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 8억~10억이상 아파트가 일부지역에 밀집됐을 뿐, 타 지자체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돼 부동산 자금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51평형·30층)이 13억 7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5단지(40평형·12층) 8억 2000만원, 로덴하우스(50평형·2층) 9억 43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개발호재 청신호가 켜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전지역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온천테마파크 조성·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유성구), 원도심권역(도시재생사업), 야구장 건립,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예정돼 있다. 실제 그간 신도심(유성구·서구)에만 국한됐던 개발사업들이 원도심 권역으로 확장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종시를 겨냥한 투자자들이 대출 및 청약 규제가 크지 않은 대전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이번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전지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타지역 투자 세력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투자자들의 지역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5년 2.7% 이후 2016년(3.2%), 2017년(2.8%), 올해(3.6%·8월 기준)를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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