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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