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하세월 공사채 이자 한 달에 4억여원 공사비 느는만큼 분양가 상승 
대전시 “상반기 통과에 주력” … 환경부 “시민사회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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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처리를 미루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공사채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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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공사 멈추고 혈세는 새고… 분양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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