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택시업체 기사들의 월 기본급은 50만 원이다. 기사들은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에 기본급을 합치면 월 80~10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 회사는 올 7월부터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 기본급을 30~40%를 올려야 한다.

그러자 사측은 최근 불법 도급 택시를 늘리는 한편 직원들에게 ‘조만간 사납금을 올릴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택시기사 최저임금제를 앞두고 충북도내 택시업체들과 운전기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 업체들은 벌써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불법 도급택시를 늘리고 있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 ‘업체들이 면허 반납과 기사 해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등의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 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체들은 기사들에게 적게는 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기본급을 더 지급해야 한다. 그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이다.

업체들은 벌써부터 ‘전전긍긍’이다. 노조 반발 등을 우려해 택시기사들의 면허 반납과 집단해고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갖가지 편법 등을 동원해 경영난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전기사가 택시회사에 도급료를 내고 택시를 빌린 뒤 수입을 기사가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를 늘리는 가 하면 기사들에게 사납금 인상을 통보하거나 인상을 예고하는 회사도 생겼다.

택시기사들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본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납금 인상과 해고 등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사납금이 올라가면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노동 강도가 세지고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 기사들에 대해 면허 반납과 집단 해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기사들이 사납급을 월 3~5회 체납하면 징계사유가 되는데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체납했던 경험이 있어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핑계로 얼마든지 해고 등과 같은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기사들의 설명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북지부 한택정 본부장은 “경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택시기사들의 집단 해고에 나선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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