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영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들이 계좌 개설 당시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 강제적으로 동의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빌미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모(32·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900만 원 까지 가능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고 있냐는 이 씨의 물음에 은행 직원은 주거래은행인데다 지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체가 없는 우수 고객이어서 조회가 가능했다며 상품 설명에 열을 올렸다.
이 씨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통해 내 대출한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면 잔액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제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하게 해 놓고 영업을 위해 내 정보가 알려진다니 찜찜하기 짝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김모(37·대전시 서구) 씨 역시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은행의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은행 직원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보고 전화했다며 내 대출가능 금액까지 제시했다”며 “처음 보는 사이트에 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내 점포의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고객이 공개에 동의한 수준까지만 조회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의 경우 영업상 신용등급이나 연체내역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조회할 뿐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의 내용은 알 수도 없을 뿐 더러 조회하지도 않는다”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들이 계좌 개설 당시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 강제적으로 동의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빌미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모(32·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900만 원 까지 가능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고 있냐는 이 씨의 물음에 은행 직원은 주거래은행인데다 지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체가 없는 우수 고객이어서 조회가 가능했다며 상품 설명에 열을 올렸다.
이 씨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통해 내 대출한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면 잔액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제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하게 해 놓고 영업을 위해 내 정보가 알려진다니 찜찜하기 짝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김모(37·대전시 서구) 씨 역시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은행의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은행 직원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보고 전화했다며 내 대출가능 금액까지 제시했다”며 “처음 보는 사이트에 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내 점포의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고객이 공개에 동의한 수준까지만 조회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의 경우 영업상 신용등급이나 연체내역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조회할 뿐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의 내용은 알 수도 없을 뿐 더러 조회하지도 않는다”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