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생 안모(22·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씨는 얼마 전 치과를 찾았다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중학교 재학 중에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치아를 때운 곳에서 철심과 솜이 나온 것이다.

특히 잇몸 신경에 철심이 깊이 박혀 있어 수술을 할 경우 안면근육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치료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고 추가적인 보상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례2.

진천에 사는 민 모(57) 씨는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민 씨는 깁스를 하고 생활을 하다가 2개월 후 왼쪽 다리에도 통증을 느껴 다시 병원을 찾은 결과 왼쪽 다리도 골절이 됐지만 그동안 그대로 방치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의사의 오진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민 씨는 수술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병원진료서비스 및 의료관련 불만에 대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불만이의제기 건수는 43건으로 집계됐으며, 올 들어 지난 10일 현재 16건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과 치료불만 등의 사례가 늘고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상 부주의가 전체 사례 중 20건(42%)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부족으로 사고 접수비율이 다른 진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과목의 특성상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적어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방법과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료분쟁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하며, 병원들도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추거나 축소하지 말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주부클럽충북지회 사무처장은 “의료이용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의 제도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민들에 맞는 의료사고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소비자단체나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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