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에서 사고가 났다면 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4일 A보험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지자체가 16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99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는 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해 도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사성 도료를 칠할 수 없었다면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액 전액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던 1심과는 달리 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에 도료가 칠해지지 않았지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6월 12일 오후 4시30분 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승객 2명이 다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4일 A보험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지자체가 16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99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는 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해 도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사성 도료를 칠할 수 없었다면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액 전액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던 1심과는 달리 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에 도료가 칠해지지 않았지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6월 12일 오후 4시30분 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승객 2명이 다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