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인목 청주 서원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24일자 5면 보도>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선이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사장까지 됐고, 피고인을 영입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권이 설정된 통장을 제시한 것은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 미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 원만 예치한 뒤 55억20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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