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가서 나라 지키면 뭣해….”

6·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6·25참전유공자들과 5·18 등 민주화유공자들 사이의 연금과 보상금 등 예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수당과 보상금 등 금전적인 문제에서 만큼은 참전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이 각각인 탓에 비교대상 자체가 다르지만 같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 청주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도내 6·25참전유공자는 8000여 명으로 5·18, 4·19 등 민주화유공자 20여 명과 비교해 400배 이상 많다.

6·25참전유공자들과 5·18 등 민주화유공자들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했지만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참전유공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 월 7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9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거의 전부다.

특히 알량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시켜 효과가 반감됐다.

정부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마저도 금액이 제각각이고 적다.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청주시를 예를 들면 일반 참전유공자들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9만 원과 청주시에서 나오는 5만 원, 14만 원이 전부가 된다.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면서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독거노인 가사·간병 서비스’와 ‘위탁병원 본인 진료비 부담액 60% 감면’의 혜택을 본다고 해도 14만 원을 손에 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혜택이 되는 셈이다.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민주화유공자들의 예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보훈처가 아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민주화유공자들은 이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급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에 받아가는 금액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이다. 대부분 민주화유공자들의 연령대가 참전유공자들보다 젊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명예수당을 포함해 월 14만 원을 받아가는 참전유공자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70~80대인 참전유공자들이 10년 정도를 더 산다고 볼 때 월 14만 원 씩을 받으면 총 금액은 1000여만 원 정도지만 민주화유공자들은 한 번에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을 손에 쥐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들이 4·19와 5·18 등 민주화유공자와 비교해 예우를 받지 못한다며 섭섭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6·25참전유공자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쟁터로 향한 참전유공자들은 그냥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으로 취급하고 5·18, 4·19 등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은 숭고한 정신으로 여겨 예우 차원이 다르다”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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