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 각종 납품 및 공사 계약 시 업체와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화 하는 청렴계약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기관과 업체가 서로 뇌물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긴 했지만 법률을 개정을 통해 시행을 의무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학교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입찰 및 낙찰 계약을 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게되며 해당 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이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부는 청렴계약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 고질적인 병폐였던 시설공사 및 납품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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