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충남도가 예년과 달리 일선 기초단체에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도내 각 시·군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가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50대 50씩 부담하던 정비사업비 부담금을 도 30%, 시·군 70%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하면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부담이 60%이고 나머지 40%는 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 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나머지 40%에 대한 부담주체를 놓고 도가 일방적으로 시·군에 추가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들은 올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를 추가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천안시 발산지구와 양령지구, 공주시 용성지구와 유구지구 등 12개 시·군, 21개 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총 639억 7500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비 383억 8500만 원을 제외한 255억 9000만 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30대 7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어 도비 76억 7740만 원을 제외한 179억 1260만 원을 일선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비 부담액 240억 5500만 원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120억 2750만 원씩 부담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해당 시·군의 부담금이 무려 50억 6376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일선 시·군들은 도가 기초단체의 부담액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해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며 안정적인 재해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려 광역단체가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홍성군의 한 공무원은 “국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이 커질수록 자체 해결해야 하는 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기초단체 재정운용의 열악함을 호소했다.
공주시 관련 공무원도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 조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관련 공무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지원비를 줄여도 해당 시·군이 어쩔 수 없이 떠맡아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도 재정 상황이 안좋아 부득이 기초단체의 부담액을 늘리게 됐다”며 “매년 중앙정부에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금을 7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도가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50대 50씩 부담하던 정비사업비 부담금을 도 30%, 시·군 70%로 기초단체의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하면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부담이 60%이고 나머지 40%는 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와 시·군 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나머지 40%에 대한 부담주체를 놓고 도가 일방적으로 시·군에 추가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들은 올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를 추가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천안시 발산지구와 양령지구, 공주시 용성지구와 유구지구 등 12개 시·군, 21개 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총 639억 7500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비 383억 8500만 원을 제외한 255억 9000만 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30대 7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어 도비 76억 7740만 원을 제외한 179억 1260만 원을 일선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비 부담액 240억 5500만 원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120억 2750만 원씩 부담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해당 시·군의 부담금이 무려 50억 6376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일선 시·군들은 도가 기초단체의 부담액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해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며 안정적인 재해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려 광역단체가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
홍성군의 한 공무원은 “국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이 커질수록 자체 해결해야 하는 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기초단체 재정운용의 열악함을 호소했다.
공주시 관련 공무원도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 조례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관련 공무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지원비를 줄여도 해당 시·군이 어쩔 수 없이 떠맡아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도 재정 상황이 안좋아 부득이 기초단체의 부담액을 늘리게 됐다”며 “매년 중앙정부에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금을 7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