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찬성 12, 반대 18, 기권 1로 부결된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이들 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은 비록 한나라당 친이계(친 이명박)계의 국회 본회의 재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논란을 뒤로하고,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생명을 다했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세종시법’의 경우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한데 이어 ‘혁신도시법’도 재석의원 31명 중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역시 부결시켰다. 국토해양위는 또 ‘산업입지법’은 재석의원 31명 중 반대 29명, 기권 2명, ‘기업도시법’ 역시 재석 31명 중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 |
||
세종시 수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 이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현재 찬성 측 의원은 120여명 정도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 120여 명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 50여 명 등 반대 의원들이 모두 1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선 본회의 재부의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는 즉각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이 문제로 1년 가까이 갈등을 부추긴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며 “정운찬 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세종시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된 것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승리이고, 충청권의 승리”라며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벌어질 경우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