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성화지구 내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양계장 악취 민원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이 일대에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인 데다 파리 등 해충까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계장과의 의견충돌을 핑계로 시민 건강은 무시한 채 지지부진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 각각 4억 원씩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양계장 부지를 매입코자 시도했지만 양계장 측에서는 이전비용과 신축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히려 시가 무허가 건축물을 이유로 위생법 관련 위반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
청주 흥덕구 성화동 17-10에 위치한 이 양계장은 4463㎡의 면적에 8500수의 닭을 30년째 키우고 있고, 이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시와 LH가 이를 무시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당시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로 이뤄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공단,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악취유발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당시 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발생을 우려해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시가 이러한 문제 발생요인에도 환경영향평가서만을 토대로 사업 인·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 양 모(49·청주 흥덕구 성화동) 씨는 “악취 민원에 대해 시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해 양계장 주인을 설득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각해 주민들이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주에 양계장 주인을 만나서 다시 설득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가 10억 정도인데 18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양계장 부지매입을 위해 구룡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주공특정재원 4억 원을 마련했다”며 “현재 별도의 예산책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이 일대에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인 데다 파리 등 해충까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계장과의 의견충돌을 핑계로 시민 건강은 무시한 채 지지부진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 각각 4억 원씩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양계장 부지를 매입코자 시도했지만 양계장 측에서는 이전비용과 신축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히려 시가 무허가 건축물을 이유로 위생법 관련 위반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
청주 흥덕구 성화동 17-10에 위치한 이 양계장은 4463㎡의 면적에 8500수의 닭을 30년째 키우고 있고, 이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시와 LH가 이를 무시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당시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은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로 이뤄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공단,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악취유발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당시 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발생을 우려해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시가 이러한 문제 발생요인에도 환경영향평가서만을 토대로 사업 인·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 양 모(49·청주 흥덕구 성화동) 씨는 “악취 민원에 대해 시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해 양계장 주인을 설득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각해 주민들이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주에 양계장 주인을 만나서 다시 설득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가 10억 정도인데 18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양계장 부지매입을 위해 구룡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주공특정재원 4억 원을 마련했다”며 “현재 별도의 예산책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