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캠페인단이 3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의자 비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속보>=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3일 “사업주들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11월 13일자 6면 보도>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7조(의자의 비치)에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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