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본인이나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에 대한 안건 심의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안’하고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면 안 된다.

아울러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의원 상호 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없다.

지방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담당하고, 지방 의회별로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토록 했다.

지방의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소속한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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