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원군 외천면에 소재한 A 레미콘업체에서 비산먼지와 석회가루 하천 방류 등으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본보보도 이후 청원군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다. <본보 16일자 3면 보도>하지만 군이 점검에 나선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군이 실시한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환경감시원 합동지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 A 레미콘업체에 대해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현지 점검조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군은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점검 결과에 대해 타법령 검토 후 추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업체의 세륜시설은 측면 살수장치가 파손돼 작동되지 않는 데다 골재 야적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대로 뒷 편 수로로 방류되고 있었지만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작업에만 몰두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에도 이 일대 수로에 흙물이 내려온다는 민원을 군에 제기했지만 군이 형식적 단속에 나서면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군이 점검에 나선 16일에도 정문 옆 수로에 흘러내리는 석회가루에 대해 ‘오수’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주민 김모(43·청원군 외천면) 씨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단속을 원했지만 마치 청원군이 레미콘업체를 봐주기라도 하는 듯 매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매년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를 위주로 단속에 나서고 있고 장마철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군은 지난 16일 A 레미콘업체에 대해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현지 점검조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군은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점검 결과에 대해 타법령 검토 후 추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업체의 세륜시설은 측면 살수장치가 파손돼 작동되지 않는 데다 골재 야적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대로 뒷 편 수로로 방류되고 있었지만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작업에만 몰두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에도 이 일대 수로에 흙물이 내려온다는 민원을 군에 제기했지만 군이 형식적 단속에 나서면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군이 점검에 나선 16일에도 정문 옆 수로에 흘러내리는 석회가루에 대해 ‘오수’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주민 김모(43·청원군 외천면) 씨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단속을 원했지만 마치 청원군이 레미콘업체를 봐주기라도 하는 듯 매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매년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를 위주로 단속에 나서고 있고 장마철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