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잘못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후유증만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은 2일 지역현안 문제를 분석하는 충남리포트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지와 산지 등 약 1700㎢가 산업용지로 개발되도록 변경할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처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오 팀장은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핵심사항인 만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가용지 확대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여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 장기적인 사전 계획 후 시행해야 할 사항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시행해도 무방한 사항으로는 △수질보호가 목적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한계농지의 신고제 전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의 일원화 등 농지 이용의 규제 개선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분석됐다.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으로는 △정책지침모델이 없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적용 △대규모 난개발과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산지이용 규제 개선 및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제도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장기적인 사전계획수립 후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등을 꼽았다.
오 팀장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정책 시행에 앞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은 2일 지역현안 문제를 분석하는 충남리포트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지와 산지 등 약 1700㎢가 산업용지로 개발되도록 변경할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처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오 팀장은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핵심사항인 만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가용지 확대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여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 장기적인 사전 계획 후 시행해야 할 사항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시행해도 무방한 사항으로는 △수질보호가 목적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한계농지의 신고제 전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의 일원화 등 농지 이용의 규제 개선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분석됐다.
시범적용 후 시행할 사항으로는 △정책지침모델이 없는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적용 △대규모 난개발과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산지이용 규제 개선 및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제도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장기적인 사전계획수립 후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등을 꼽았다.
오 팀장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정책 시행에 앞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