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34)씨는 지난 3월 살을 빼기로 결심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 하지만 살을 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잠시, 섭취 1주일 후에 황달이 나타났다.

다이어트 한약 때문일 거란 짐작으로 구입처에 문의 해봤지만 좀 더 복용을 해보라는 답변뿐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결국 이씨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결과 간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들어 다이어트 식품 섭취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여성들이 날씬한 몸매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없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부작용 사례는 152건으로 이 중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119건(79.3%), 한약22건 (14.5%), 다이어트 전문 의약품 8건, 주사 3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다이어트 식품과 한약 부작용 사례 중 상당수가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 없이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나타난 부작용은 위장장애, 뇌신경·정신장애, 피부장애,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등으로 피해 소비자 대부분이 부작용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실제 체중감량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파악됐다. 이와 같은 피해에도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증명하기 어렵고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문제로 정신적인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이트의 광고 내용이 체중감량 효과를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곳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지민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과장은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을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업체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환불을 해주거나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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