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17일 천안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 관련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천안시청 고위 공무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나라당 중앙당 관련자 B 씨 등에게 천안시장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낸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A 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며 금품을 받은 B 씨 등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6·2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며 같은 달 22일 공천심사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천안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무산돼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으로 맡아 활동한 바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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