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개정·공포된 ‘내수면어업법’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사유수면에서 양어장, 유료낚시업 운영시 해당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또 어업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를 했으나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어업 여건을 고려, 시·군 조례로 정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포획금지기간·크기를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하고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어업법으로 이관, 관리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 유료낚시터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또 어업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를 했으나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어업 여건을 고려, 시·군 조례로 정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포획금지기간·크기를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하고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어업법으로 이관, 관리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 유료낚시터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