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합법적인 개양귀비. 꽃과 잎줄기에 잔털이 있다.  
 
최근 개화기를 맞아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문제의 양귀비를 구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에 대한 법지식이 필요하다.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재배돼 합법적인 개양귀비와 마약성분 때문에 재배 자체가 불법인 양귀비로 나눌 수 있다.

◆양귀비 어떻게 구분하나

양귀비는 한 해살이 풀로 잎이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다.

보통 5월과 6월 흰색과 홍색, 자색 빛의 촉이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열린다. 이 열매의 액즙에 포함된 모르핀 등의 마약성분이 아편으로 제조된다.

양귀비에도 관상용으로 재배돼 합법적인 개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있어 재배 자체가 불법인 양귀비가 있는데 합법인 관상용 개양귀비와 불법 양귀비는 꽃 잎의 빛깔과 모양 등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꽃과 잎 줄기 등에 잔털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꽃과 잎, 줄기 등 전체에 잔털이 나 있으면 개양귀비이며 털이 없이 매끈하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다.

◆양귀비 재배 왜 늘어나나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양귀비 등을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은 69명으로 지난 2008년 58명과 지난 2007년 46명과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도 지난 9일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 수 백주를 재배한 노인 9명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도 텃밭에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노인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재배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양귀비가 노인들 사이에서 설사 등에 효과가 있고 가축의 설사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암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며 이를 철썩같이 믿는 노인들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 뿐이라고 하소연해도 마약류의 원료를 다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 한 주라도 양귀비를 재배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을 농가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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