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5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해 기소된 도내 공립학교 교사 12명을 중징계 의결해 줄 것을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5명도 검찰로부터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징계해 줄 것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요구된 공립학교 교원은 초등 4명, 중등 8명 등 모두 12명이다.

도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의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징계를 법원 판결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충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원 12명을 중징계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이같은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교육 자치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충북지부(이하 충북민교협)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민교협은 또한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 자치의 정신을 살려 교육자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노당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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