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철거한다. 임대식이라 큰 부담이 없다”는 방문 판매원에 말을 믿고 자판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자판기를 운영해본 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A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계약체결 당시 했던 구두 약속과는 다르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2=B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판매원들로 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홍삼제품을 무료로 드릴테니 드시고 제품선전을 많이 해달라면서 홍삼액 2박스를 건내받은 것. 하지만 며칠 후 B씨에게는 대금납부를 요구하는 지로통지서가 배달됐다.

전업주부, 노인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거래정보가 취약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방문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친절을 배풀거나 공짜 사은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 ‘기만적인 방문판매’의 특징이다.

15일 대전공정거래사무소(소장 권영익)는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사례 제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동판매기, 청소기, 건강보조식품, 어학·유아용 교재, 피부미용관리, 차량용품(네비게이션), 회원권(콘도·스포츠센터 등),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피해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짜, 사은품 제공 등 과다한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방문판매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기검침원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판매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시 거부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현철 대전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방문판매원의 구매권유시 곧바로 거래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자(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계약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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