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쳤던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동안 소요했던 선거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분주하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청구내역에 따르면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염홍철·박성효·김원웅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소모액은 총 17억 79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대전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인 7억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선진당 염홍철 당선인 측은 이번 선거에서 5억 8156만 1428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됐다고 신고했다.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6억 2615만 2482원을, 민주당 김원웅 후보는 5억 9168만 8162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다.
염홍철 당선인의 지지율은 46.67%로 선거법에 따라 유효 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 이에 기탁금과 청구비용 전액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박성효 후보와 김원웅 후보도 각각 28.5%와 23.28%의 득표율을 달성해 전액 보전 자격이 주어졌다.
반면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1.53%의 득표율에 머물러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안희정 당선인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은 총 38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인 14억 5400만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희정 당선인은 12억 8000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으며 박상돈 후보는 12억 4000만 원, 박해춘 후보는 13억 7000만 원을 각각 신청했다.
안희정 당선인은 득표율 42.25%로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며, 박상돈 후보와 박해춘 후보 역시 각각 39.94%와 17.79%의 득표율을 얻어 청구한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들이 신청 접수한 선거비용 보전청구금을 곧이곧대로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각 후보들의 청구 내역에 대한 진실성 심사에 들어 갔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비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청구내역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보전비용을 각 후보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구내역에 따르면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염홍철·박성효·김원웅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소모액은 총 17억 79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대전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인 7억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선진당 염홍철 당선인 측은 이번 선거에서 5억 8156만 1428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됐다고 신고했다.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6억 2615만 2482원을, 민주당 김원웅 후보는 5억 9168만 8162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다.
염홍철 당선인의 지지율은 46.67%로 선거법에 따라 유효 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 이에 기탁금과 청구비용 전액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박성효 후보와 김원웅 후보도 각각 28.5%와 23.28%의 득표율을 달성해 전액 보전 자격이 주어졌다.
반면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1.53%의 득표율에 머물러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안희정 당선인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은 총 38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인 14억 5400만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희정 당선인은 12억 8000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으며 박상돈 후보는 12억 4000만 원, 박해춘 후보는 13억 7000만 원을 각각 신청했다.
안희정 당선인은 득표율 42.25%로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며, 박상돈 후보와 박해춘 후보 역시 각각 39.94%와 17.79%의 득표율을 얻어 청구한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들이 신청 접수한 선거비용 보전청구금을 곧이곧대로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각 후보들의 청구 내역에 대한 진실성 심사에 들어 갔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비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청구내역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보전비용을 각 후보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