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도 끝났는데 차량 소음은 줄어들지 않으니…,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음에 한바탕 몸살을 앓았던 시민들이 이제 '게릴라식' 불법 차량홍보나 폭주차량들의 소음공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심야시간대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대로를 질주하거나 차창, 선루프 등에 몸을 내밀고 운행하는 이른바 폭주차량들이 기승을 부려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주 말 대전의 한 식당 광고로 도배한 화물차량이 마치 유세차인양 고성을 내며 둔산지역 주요 도로를 누볐다.

이 화물차량 뒤 칸에는 2명의 모델들이 마이크를 잡고 식당을 홍보하는가 하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추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모델들은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보행자나 운전자 시선을 자극하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지만 행정당국과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벤트 업체들도 이런 게릴라식 차량홍보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개업 업주들이 광고효과가 높다는 이유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이벤트 업체 관계자는 "기존 업소 앞에서 이벤트 홍보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2배가량 비싸지만 도심 곳곳에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에 업주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도심 주택가의 경우 나이트클럽, 전자제품판매점 등을 홍보하는 이동식 차량뿐만 아니라 야간 폭주차량들까지 가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차량은 밤낮 할 것 없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골목길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중구 태평동에 사는 박모(36) 씨는 "시도때도 없이 요란한 음악소리를 내는 광고차량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업소 입장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지만 대로변도 아니고 주택가에서 홍보하는 행위는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불법 이동 광고차량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심 여기저기서 게릴라식으로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량 뒤에 사람이 타거나 고성을 내며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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