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4일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 A(51)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주민 1500여명에게 교통편과 기념품(가방, 담요 등)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 A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거리 인사를 벌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전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공식 참석자와 주민을 동원한 사람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A 후보를 불러 주민들이 기공식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조직적인 동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 후보는 기공식은 충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유권해석’을 득한 후 이뤄진 행사이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A 후보는 "지난해 행사를 이제와서 조사하는 것과 선거와 상관없이 9년간 진행되던 길거리 인사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나의 입장을 알리고자 조만간 기자회견은 물론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