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14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통보된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도교육청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징계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대구경북 시·도교육청, 울산교육청 등이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4명의 교사명단을 통보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민노당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교사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5일 징계 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교조는 민주노동 등과 연대해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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