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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향래 보은군수(왼쪽)가 11일 첫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하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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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정 씨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인정하지만 박 씨로부터 받은 2900만 원은 구체적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변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건강악화로 인해 지난달 28일 병보석으로 석방된 이 군수는 재임 중 활동할 때보다 부쩍 마른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군수는 2003년과 2007년 2차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달 하순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6·2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이 군수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날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정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