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도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한 세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교부터 고교까지 토요일에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연간 200일, 하지 않는 학교는 연간 180일 동안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에게는 초교생의 경우 1500원, 중학생 2100원, 고교생 22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는 17억 2200만 원으로 전체 학교급식비 지원금액 281억 7400만 원의 6.1%, 인원 수로는 5364명으로 전체 학교급식인원 7만8484명의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셋째 자녀 이상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제도’는 3자녀 모두가 초교~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교와 고교, 초교에 다니는 3남매를 둔 정모(46·여·청주시 상당구 탑동) 씨는 올해 막내아들을 입학시키면서 셋째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나 모두 초교~고교에 재학 중이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 씨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셋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첫째나 둘째 아이가 어디를 다니는지가 왜 연관돼야 하느냐"며 "이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제도"라고 강하게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시민 오모(44·여·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도 "최근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확충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중식지원, 벽지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농산촌지역 급식비 지원 등 각종 시책을 하달하면서 예산은 모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으나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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