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납품비리에 연루됐던 홍성군 공무원 등에게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파면됐던 공무원을 해임으로, 강등 처분됐던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하는 등 당초보다 징계수위를 크게 낮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열어 사무용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홍성군 공무원 7명 중 파면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시효완성부분과 양정 부당성 등을 감안해 해임하는 등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던 3명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강등처분 받았던 1명은 정직 2월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1명은 감봉 1월로 각각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뇌물수수혐의로 파면된 공무원 2명에 대해 1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1명은 항소심서 무죄를 다투고 있어 심리를 유보해 달라는 소청인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혐의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4명 중 1명은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 등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강등처분에서 정직 3월로, 또 다른 1명은 법규적용 착오에 따라 정직 2월에서 감봉 3월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실정법 적용착오 등을 적용해 감 봉1월과 견책으로 각각 징계수위를 낮춰 결정했다.

이 밖에 인사비리로 감봉 2월을 받은 1명은 관련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감봉 1월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1명은 인사위원회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실무자 착오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 취소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통보된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1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징계를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청심사위가 홍성 사무용품 납품비리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2009년 4월1일)으로 신설된 강등처분이 안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위사실까지 들어있어 증인으로 나와 인정한 사실, 소급효 금지위반, 시효완성문제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