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표시판을 설치해 놓고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격 표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나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들이 법 규정을 교묘히 이용, 소비자 유혹하기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소비자가 주유소를 찾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표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천차만별 기름값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따르면 8일 현재 충북도내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707.70원, 경유 평균가는 1496.55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중순 올해 최고가인 휘발유 1732.24원, 경유 1517.76원 보다는 다소 떨어진 금액이지만 지난해 이맘때 휘발유 1570.61원, 경유 1337.33원과 비교하면 서민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좀 더 싼 주유소를 찾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유소마다 천차만별 가격에 소비자들은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청주지역만 하더라도 휘발유 최고 가격은 ℓ당 1799원으로 최저가 1648원과 151원이나 차이가 난다. 30ℓ를 주유했을 경우 한번에 4500원 정도나 차이나는 셈이다.

◆가격표시판을 숨겨라

이같이 좀 더 싼 기름을 넣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석유류 가격표시판 설치 의무제'가 폐지되자 가격표시판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 상대적으로 비싼 기름값을 숨기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해당지역 지자체가 유사석유 단속 등을 벌이며 눈에 잘 띄는 곳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운전자 이모(35·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일부러 비싼 가격을 알리지 않으려는 주유소 측의 얄팍한 상술에 속아넘어간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를 알면서도 의무화를 폐지한 것은 실제 단속이 어려우니 아예 손을 놓겠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차범위 0.75%의 비밀

기름이 비싼 곳과 싼 곳의 주유량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법정계량기를 사용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사용공차) 범위는 주유소의 경우 주유량의 ±0.75%로 20ℓ를 주유한다면 최대 ±150㎖의 오차가 허용된다.

이 오차범위를 최대한 이용하면 주유소 업주는 다른 주유소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넣으면서도 마치 같은 양에 값이 싼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내 휘발유 평균가인 1732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5% 오차범위의 최대 금액차가 ℓ당 25.98원인 것을 감안하면 비싼 곳과 싼 곳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계량기 점검을 나가보면 법적 허용치를 넘기지는 않으나 최대한 이용하는 주유소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유사휘발유 사용 및 계량기 조작 단속과 가격표시판 설치 권고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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