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상품권을 가진 이 모(30)씨는 구두를 사러 대전의 A 백화점에 갔다가 다른 브랜드의 구두가 마음에 들었다.

매장직원은 "원래는 안 되지만 손님의 편의를 봐서 금강상품권을 받겠다"며 "대신 현금영수증과 1년 이내 무상 A/S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무상 A/S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고민했지만 상품권을 사용해 18만 원짜리 구두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씨는 금강상품권이 구두 상품권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1만 원 가량의 현금을 손해보고 현금영수증 거절 등 많은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20만 원 정도의 고가의 구두판매 업계에 최근 매출을 올리기 위한 편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의 편법 판매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금강상품권이 구두상품권 가운데 현금으로 바꾸면 최고가라는 점을 노리고 금강상품권을 받은 뒤 상품권 판매소에 가서 자사 상품권으로 맞바꿔 현금까지 남겨먹는 얌체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심각성은 구두 판매점이 금강상품권을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9일 대전지역 상품권판매소에 따르면 제화상품권은 금강(할인율 22%), 에스콰이어(35%), 엘칸토(45%) 순으로 저렴하다.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팔 때와 살 때의 차이는 3000원 정도.

금강상품권을 팔고 에스콰이어 상품권으로 바꾸면 1만 원(7만 5000원-6만 50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상품권의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고 차익까지 노리는 구두 판매 매장에서 금강상품권을 받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서구에 위치해 있는 상품권 판매소 사장은 "가끔 구두 매장 직원들이 금강상품권을 자기 회사 상품권으로 바꿔간다"며 “고객들이 직접 와서 바꾸면 이득일텐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두업체의 얌체 판매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씨는 “구매할 때 ‘금강제화 상품권을 바꿔오면 고객할 때 이득이다’라는 말만 해줘도 현금차익과 함께 현금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는데 편법상술에 농락당한 느낌”이라며 “20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구두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입장이 아닌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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