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충북도내 대부분의 장애인시설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등에는 지난해 4월11일까지 웹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4월까지는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웹 접근성을 준수했어야 한다.

내년 4월까지는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일반병원, 치과, 30인 이상 입원하는 한방병원 등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7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장차법에 의해 장애인들이 홈페이지 사용을 편리하게 돕는 웹접근성에 대해 충북도내 각 시·군교육청과 도청 등은 모두 시스템을 마련,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의 모든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서는 장차법을 무시하고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70개 장애인시설 중 장애인 웹접근성을 준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단 한 곳 뿐이며 나머지 69곳은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조차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을 위반했음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보였다.

현재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시설·기관 중 올해 내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곳은 15개소, 내년까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곳은 6개소이며 나머지 48개 장애인시설이나 단체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법을 위반하면서도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한 것과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에서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운영 예산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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