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규제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건립이 어려웠던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저수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저수지 인근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주로 낚시터 등으로만 이용하던 저수지가 경제·문화교류 및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돼 ‘워터 르네상스 시대’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콘도 등을 조성하고, 승마체험이나 트래킹 등의 프로그램 운영, 수반음악회 등 문화공간으로도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고용창출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3만㎥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난개발은 어렵도록 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우선 예산 예당저수지와 논산 수락저수지 주변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농수산물직거래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조성해 지역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도·농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수지 개발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저수지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 저수지 보수·보강 등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유지관리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방한오 충남지역본부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저수지 주변 등 그동안 묶여있던 수변개발을 위한 족쇄가 풀리게 됐다”며 “앞으로 농외소득과 지방 세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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