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임박하면서 6·2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당국의 파면·해임 징계 요구에 반발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보수성향 교육감이 재선한 대전과 충남 시·도교육청의 행정적인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밟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4명의 교사명단을 통보받은 대전교육청과 6명을 통보받은 충남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 소집에 앞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에 공문을 보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교사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징계의결요구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과 연대해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사상 초유의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초법적인 독재"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부는 또 "징계대상자 중 상당수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민노당의 실무 착오로 빚어진 비의도적인 후원금 기부"라며 "교과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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