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렉카차(견인차량)의 난폭운전과 불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렉카차는 요란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고, 서슴없이 중앙선 넘나들며 보행자와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사는 신모(29·여) 씨는 렉카차의 불법행위 때문에 위험천만한 순간을 경험했다.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달려드는 렉카차로 인해 대형사고가 날 뻔 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아직도 그 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느닷없이 경광등을 울리며 끼어들거나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까지 하는 바람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4~5대의 렉카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선을 점령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렉카차 운전자들도 이런 난폭운전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계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렉카차 포화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중단한 상태지만 이미 대전지역에 등록된 견인업체 수는 동구 5곳, 서구 3곳, 유성구 6곳, 대덕구 9곳 등에 이르며, 차량 대수만도 15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통사고 현장에는 사고차량보다 2~3배나 많은 렉카차가 몰려드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렉카차 운전기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업체가 많아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난폭 운전을 하게 된다"며 "견인을 하지 못하면 영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렉카차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렉카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불법운행 현장을 적발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사는 신모(29·여) 씨는 렉카차의 불법행위 때문에 위험천만한 순간을 경험했다.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달려드는 렉카차로 인해 대형사고가 날 뻔 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아직도 그 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느닷없이 경광등을 울리며 끼어들거나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까지 하는 바람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4~5대의 렉카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선을 점령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렉카차 운전자들도 이런 난폭운전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계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렉카차 포화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중단한 상태지만 이미 대전지역에 등록된 견인업체 수는 동구 5곳, 서구 3곳, 유성구 6곳, 대덕구 9곳 등에 이르며, 차량 대수만도 15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통사고 현장에는 사고차량보다 2~3배나 많은 렉카차가 몰려드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렉카차 운전기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업체가 많아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난폭 운전을 하게 된다"며 "견인을 하지 못하면 영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렉카차들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렉카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불법운행 현장을 적발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