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중지된 상품 가입 고객에 대해 보장금액이 낮은 통합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가입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험 가입자들과 보험사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과거 내놓은 상품들 중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품에 가입된 고객들에게 최근 출시한 통합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보험상품의 경우 일부 주요 보장 금액이 과거 상품들보다 적게 책정돼 자칫 고객들이 확인하지 않고 갈아탈 경우 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고객들은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보험에 납입을 완료한 이모(52·여) 씨는 최근 삼성생명으로부터 납입이 끝났으니 통합 보험으로 변경을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삼성생명측은 “여성시대 상품의 경우 보장 연령이 60세까지로 짧은 데다 보장 범위가 좁으니 통합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보라”며 이 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신상품보다 보장금액이 큰 기존 상품을 유지키로 했다. 이 씨는 “여성들의 고민거리인 요실금의 경우 원래 상품은 500만 원이 보장되지만, 신상품은 100만 원도 안된다”며 “보장금액을 줄이려고 고객들에게 혜택이 적은 상품으로 옮기라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고객 김모(45·여) 씨 역시 “이미 삼성생명 통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보험을 또다른 통합 상품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80세까지 공짜로 살게 해줄테니 15평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6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 보장연령이 높은 상품을 소개하는 것 뿐”이라며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것일 뿐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전 상품과 신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한 뒤 선택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보장금액을 줄여 이를 파악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hansoung@cctoday.co.kr
8일 보험 가입자들과 보험사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과거 내놓은 상품들 중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품에 가입된 고객들에게 최근 출시한 통합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보험상품의 경우 일부 주요 보장 금액이 과거 상품들보다 적게 책정돼 자칫 고객들이 확인하지 않고 갈아탈 경우 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고객들은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보험에 납입을 완료한 이모(52·여) 씨는 최근 삼성생명으로부터 납입이 끝났으니 통합 보험으로 변경을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삼성생명측은 “여성시대 상품의 경우 보장 연령이 60세까지로 짧은 데다 보장 범위가 좁으니 통합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보라”며 이 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신상품보다 보장금액이 큰 기존 상품을 유지키로 했다. 이 씨는 “여성들의 고민거리인 요실금의 경우 원래 상품은 500만 원이 보장되지만, 신상품은 100만 원도 안된다”며 “보장금액을 줄이려고 고객들에게 혜택이 적은 상품으로 옮기라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고객 김모(45·여) 씨 역시 “이미 삼성생명 통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보험을 또다른 통합 상품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80세까지 공짜로 살게 해줄테니 15평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6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 보장연령이 높은 상품을 소개하는 것 뿐”이라며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것일 뿐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전 상품과 신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한 뒤 선택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보장금액을 줄여 이를 파악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옳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