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일환인 베이비시터(babysitter)제가 6월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폭 축소, 운영돼 맞벌이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베이비시터 이용가능 서비스 기간이 당초 연 960시간(월 80)에서 480시간(월40)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정부지원금도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8일 대전시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이용서비스 연 960시간에 가정경제상황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눠 기본 돌봄 시간 2시간보다 초과할 경우 ‘가’형 50% , ‘나’형 25%, 주말 및 심야 시간에는 전액 정부가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이용서비스 480시간과 정부지원금은 모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변경됐고, 만 12세 이하 아동을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연 720시간을 지원하는 등 세부 내용도 삭제됐거나 변경됐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김모(37·갈마동) 씨는 "결국 돈이 없으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월급도 얼마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비용으로 나갈거라면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와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선정기준강화·예비비 요청에 대한 입장 전달을 하는 등 예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들을 별도의 심사없이 선정했지만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후유증이 있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예비비 예산신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예산한도내에서도 충분히 한부모 가정에게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획제정부에 예비비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돌보미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일시·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집 등으로 양육·학습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시건강지원센터, 대덕구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동구판암사회복지관, 중구기독교사회복지관, 유성구종합복지센터 등 5곳의 사업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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