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의 자격요건이 경력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수석교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을 애초 안보다 5년 단축하고, 자격갱신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의 활동기간을 5년씩 두 차례, 10년으로 제한한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수석교사가 되면 1호봉 승급과 수업시수 최대 50%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 제한을 완화했고, 활동기간 제한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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