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충북유도회 대의원총회가 불법으로 치러져 이날 선출된 유도회장의 자격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충북도유도회이사 K 씨는 2일 충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Y 회장이 선출된 대의원총회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K 전 회장이 총회를 주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Y 회장의 선출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K 씨는 “대한유도회 정관 및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지부 규약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전 회장과 N 전무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만큼 임원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K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자격이 없는 전 회장이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해 신임회장의 선출에 관여했고 N 전무 또한 사회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불법·탈법·편법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Y 회장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Y 회장은 “새로 선출된 본인은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형식 기자
전 충북도유도회이사 K 씨는 2일 충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Y 회장이 선출된 대의원총회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K 전 회장이 총회를 주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Y 회장의 선출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K 씨는 “대한유도회 정관 및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지부 규약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전 회장과 N 전무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만큼 임원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K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자격이 없는 전 회장이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해 신임회장의 선출에 관여했고 N 전무 또한 사회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불법·탈법·편법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Y 회장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Y 회장은 “새로 선출된 본인은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