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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청주 도심 곳곳 빈 공터에 기업형 불법 야시장이 들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약 2주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사거리 빈 공터에 기습 개장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 야시장.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하룻 밤 사이에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을 벌어가는 도박장 개장에서부터 하수 무단 방류, 전기 무단 사용, 불법 음식 제조, 주류 판매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최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사거리 인근 빈 공터에 기습 개장한 불법 야시장.
‘향토 풍물 한마당 축제’, ‘각설이 품바 대공연’이란 이름으로 개장한 이곳은 수 십개의 천막으로 이뤄져 2주 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각 천막에는 각종 음식과 주류 판매는 물론 상점, 공연장, 심지어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까지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천막 한 쪽에서는 30~40명이 둘러 앉아 숫자표를 받은 뒤 무작위로 나오는 공 번호에 맞춰 빙고를 완성하면 수 십배의 돈을 받아가는 불법 도박까지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판이 돌아갈 때마다 1명 당 3000~5000원의 돈을 걷어가고 1~2분 안에 한 게임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볼 때 도박장 업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가는 돈만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다른 천막에서도 숫자가 쓰여 있는 일정 크기의 칸 안에 동전을 던져 들어가면 해당하는 숫자대로 동전을 더 주는 ‘동전 던지기’ 게임이 이뤄지고 있고 각종 다트 게임과 사격 게임 등 마치 거대한 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품바 공연 등 밤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음악소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야시장을 찾아가 항의하지만 이들은 막무가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을 ‘적반하장’ 격으로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최근 또 청주시 흥덕구 금천동 금천광장 인근에 개장한 불법야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에서도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장소를 찾아 기습적으로 불법야시장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 주인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사전 조사한 뒤 땅 관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조직 협회를 만드는 등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 않게 기업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주시와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시장 자체가 기업형이라 강제 철거가 쉽지 않고 형사고발을 해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몇 번이나 단속을 나가 철거할 것을 독촉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괴롭힌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며 “각 관련부서에 단속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형사고발과 강제금 부과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