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뢰혐의로 수사를 벌인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4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충북 보은군의회 중견 공무원 A(55)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 씨가 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받은 2500여만 원의 돈은 대가성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처분이유.

경찰은 A 씨가 2006년 보은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해당 특허를 이용하려는 업체가 없어 오히려 보은군이 박 씨에게 부탁했어야 할 상황이고, A 씨와 업자와의 관계, A 씨의 당시 보직과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업자가 A 씨에게 전달한 돈은 청탁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2000년 지하폐공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공 촬영기'를 개발해 특허를 낸 것을 시작으로 무전원자동수문장치,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 간이상수도 수위조절장치 등 27건의 특허와 25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등 최다 특허를 보유해 지난해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으로 뽑혔다.

충북경찰의 체면을 구긴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골프연습장 잔입로 조성 과정에서 땅 주인과 갈등을 빚었던 연습장 주인 김모(46) 씨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평생회원권을 전달받은 혐의로 청원군 공무원 B(41) 씨를 뇌물수수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골프연습장 진입로 조성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업주와 땅주인 간의 문제로 공무원인 B 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회원권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적확(的確)한 증거없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단순 증거만 갖고 수사를 벌인 탓에 검찰 무혐의로 체면을 구기자 경찰내부에서조차 실적에 연연한 전형적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강도높은 공직비리 수사도 좋지만 검찰의 무혐의 내지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수사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를 보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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