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수천 개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2500여 명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중국 불법게임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서명법 위반)로 A(30)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임계정 임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500여 명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 정보를 사들여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중국 업자에게 팔아 4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판 사람들이 임의로 게임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계정 임대를 골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일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중국 업체들은 현지에서 일명 '작업장'을 운영, 입수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 수십여 대로 온라인 게임을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현금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온라인게임 뿐 아니라 주식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대부분에 이용 가능하다"며 "이 같은 개인정보 매매문제가 확산될 경우 더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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