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또는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은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이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현직 교사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혐의에 대해 전원 기소처분되고 명단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전교조, 전공노 등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교과부는 관련 교원들의 직위해제 시기를 일률적으로 결정한바가 없다고 밝히고 27일 다시 시도교육청 징계담당자 회의를 개최, 각 시도교육청별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도 지난달 28일 후속대책회의를 열고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 복귀하면 교육감의 결재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겉보기에는 학기 중인 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는 교단을 떠나는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할 기간제 교사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민노당·전공노·전교조 등의 반발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한을 두고 탈퇴를 유도하거나 파면·해임 이하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2만원을 당비로 낸 교원까지 파면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힘을 얻고 있다.
교과부 지침대로 파면 또는 해임을 하는 경우 지나친 징계를 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고 타 교육청이 약한 징계를 하면 비난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정여론을 수용,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이보다 약한 징계를 할 경우 국가보조금 축소, 정원 증원 불승인 또는 축소요구 등 교과부로부터 내려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타 교육청이 교과부 지시대로 징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교육감에게 교원들의 임면권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사안에 대해 결재를 하도록 돼 있어 교육감이 징계 수위를 미리 안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없는 것도 도교육청의 고민을 커지게 하고 있다.
선거를 마치고 복귀한 이기용 교육감도 이에 때한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검토하겠다"고만 답해 쉽게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는 검찰이 민노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현직 교사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혐의에 대해 전원 기소처분되고 명단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노당과 전교조, 전공노 등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교과부는 관련 교원들의 직위해제 시기를 일률적으로 결정한바가 없다고 밝히고 27일 다시 시도교육청 징계담당자 회의를 개최, 각 시도교육청별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도 지난달 28일 후속대책회의를 열고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 복귀하면 교육감의 결재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겉보기에는 학기 중인 학생들이 받을 충격과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는 교단을 떠나는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할 기간제 교사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민노당·전공노·전교조 등의 반발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한을 두고 탈퇴를 유도하거나 파면·해임 이하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2만원을 당비로 낸 교원까지 파면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힘을 얻고 있다.
교과부 지침대로 파면 또는 해임을 하는 경우 지나친 징계를 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고 타 교육청이 약한 징계를 하면 비난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정여론을 수용,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이보다 약한 징계를 할 경우 국가보조금 축소, 정원 증원 불승인 또는 축소요구 등 교과부로부터 내려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타 교육청이 교과부 지시대로 징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교육감에게 교원들의 임면권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사안에 대해 결재를 하도록 돼 있어 교육감이 징계 수위를 미리 안다 하더라도 조정할 수 없는 것도 도교육청의 고민을 커지게 하고 있다.
선거를 마치고 복귀한 이기용 교육감도 이에 때한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검토하겠다"고만 답해 쉽게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